공적으로 쉬기로 정해진 날을 공휴일이라고 합니다. 공휴일에는 일요일, 1월 1일, 석가탄신일 등이 있고 그중에 국경일이 있습니다.
국경일은 국가적인 경사를 축하하기 위해 법으로 정하여 온 국민이 기념하는 날입니다. 국경일에는 태극기를 달아야 합니다. 매년 돌아오는 국경일이지만 막상 태극기를 달려고 하면 어떻게 달아야할지 헷갈립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태극기 다는 날, 태극기 다는 법, 태극기 다는 시간과 위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태극기 다는 날(국기 게양날)
- 국경일 및 기념일로 3월 1일(삼일절), 7월 17일(제헌절), 8월 15일(광복절), 10월 1일(국군의 날), 10월 3일(제헌절), 10월 9일(한글날)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따로 지정하는 날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의결로 정하는 날입니다.
- 조의를 표하는 날로 6월 6일(현충일), 국가장 기간입니다.
- 연중 게양하는 곳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청사와 학교, 군부대가 있습니다.
태극기 다는 법(국기 게양방법)
태극기를 다는 날에 따라 태극기를 다는 법이 다릅니다.
국경일 및 기념일인 경우는 태극기(깃면)와 깃봉(깃대 위 둥근 부분) 사이에 공간이 없게 달아야 합니다.
조의를 표하는 날인 경우는 깃면과 깃봉 사이를 깃면의 세로 너비만큼 내려서 달아야 합니다.
태극기 다는 시간(국기 게양시간)
하절기(3월부터 10월까지)는 7시부터 18시까지 이고, 동절기(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는 7시부터 17시까지 입니다.
참고로 심한 눈, 비와 바람 등으로 훼손이 우려될 경우에는 달지 않습니다.
태극기 다는 위치(국기 게양위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인 경우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합니다.
건물은 전면 지상의 중앙 또는 왼쪽, 옥상이나 차양시설(햇빛을 가리는 시설)의 중앙, 주출입구 위 벽면의 중앙에 게양합니다.
태극기와 관련된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태극기 홍보책자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태극기 다는 날과 다는 법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한 번만 제대로 알고 나면 태극기 달 때 헷갈리지 않고 게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경일에는 잊지 말고 태극기를 달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느껴봅시다.
그럼, 총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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