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1 [국내주식] 6개월간 공매도 금지 2020.3.13. 금융위에서 2020.3.16일부터 9.15일까지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 했다. 2020.3.13. 증시개장 이후 코스닥과 코스피 양 시장에서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동시에 발동됐다. “상장주식 전 종목에 대한 일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2008년 10월, 2011년 8월에 이은 세 번째 조치” 공매도(short selling)란?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이다. 주로 초단기 매매차익을 노리는 데 사용되는 기법이다.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쉽게 말해 "없는 것을 파는 것"이다. A사 주식이 현재 1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투자자는 향후 이 주식이 떨어질 것이라 예상하고 A사 주식을 빌려 1만.. 2020. 3.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