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티끌모아 티끌인 청년들의 마음을 채워줄 청년내일저축계좌가 7월 18일부터 모집을 시작합니다.
2022년에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대상이 대폭 확대 되었다고 하는데요.
저소득 청년의 든든한 출발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요건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19~34세 청년 중 근로 사업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인 청년이면서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하
가구 재산이 대도시 거주 3.5억 원, 중소도시 거주 2억 원, 농어촌 거주 1.7억 원이어야 합니다.
(일반)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본인 적립액 월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월10만원을 추가 적립하며,
3년간 지원합니다.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 적립금 플러스 예금이자 수령
일반 기준 한달 10만원으로 3년 후 720만원 + 이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기준 한달 10만원으로 3년 후 1,440만원 + 이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가입요건 및 지원내용
가입요건은 만 15~39세이며, 근로사업소득 기준 미적용합니다.
지원내용은 본인 적립액 월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을 추가 적립되며
3년간 지원합니다.
만기 시에는 총 1,440만 원 적립금 플러스 예금이자를 수령합니다.
(공통)정부지원금 지원요건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총 10시간 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및 대상자 선정 발표일
22년 7월 18일 00시부터 8월5일 23시59분까지이며 10월 중 안내 예정입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신청시작 2주간(7.18 ~ 29일) 출생일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시행합니다.
월(18, 25일) 출생일 끝자리 1,6
화(19, 26일) 출생일 끝자리 2,7
수(20, 27일) 출생일 끝자리 3.8
목(21, 28일) 출생일 끝자리 4,9
금(22, 29일) 출생일 끝자리 5,0인 청년이며
3주차(8.1 ~ 5일)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처
복지로 홈페이지 에서 신청가능하며,
부득이한 경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질의응답
1. 만 34세 초과~만 39세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은 수급자격이 미리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신청할 수 없나요?
해당 청년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득조사 실시 전에는 알 수 없으므로 신청은 필요합니다.
2. 청년의 근로사업 소득은 어떤 소득이며 언제 발생한 소득인가요?
근로자는 급여명세서상 월급액(세전소득)으로 적용 시점은 신청일 기준 전월 발생 소득이며 근로유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서류가 다르므로 확인 후 제출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도 근로자와 똑같이 적용하며 소득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도 사업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증빙서류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1가구에 청년 2명 이상 가입가능한가요?
자격 요건이 충족되는 가구라면 가입자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보도자료↓↓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 모의계산'을 통해 자가진단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득조건이 애매하다 싶으시면 '선신청 후확인'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총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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