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받으셨나요?
지난달 30일 부터 지급된 손실보전금 누적신청금액이 20조 이상이라고 하네요.
맘고생, 몸고생 그동안 입은 소상공인 의 피해에 비하면 적은 보상이지만, 그래도 꼭꼭 챙겨 받으시길 바랄게요.
지금부터 코로나19와 관련된 각종 소상공인 지원금 종류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원금 이름이 비슷비슷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 지자체마다 지원하는 사업이 달라 각자 상황에 맞게 꼼꼼하게 챙기셔야 합니다.
아래 총 4가지 지원금 확인하시고 해당 되는 소상공인 지원금 받아가세요!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
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의 손실보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277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들에게 서울시가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다시 말해 집합금지, 영업제한과 같은 방역조치가 없는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은 코로나로 인한 매출감소가 있더라도 기존 손실보상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지급대상은 아래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로 서울시에서 신청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 정부 방역지원금(1차)수령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대상자 중
-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수령자 또는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수령자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공고일(2022.05.18.) 현재 운영중인 사업체입니다.
다만, 지급이 제외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수령자, 관광업 위기 극복 지원 사업체, 서울시 및 산하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 사업공고일 기준(2022.5.18.) 폐업한 사업체는 지급 제외입니다.
지급대상이 다소 복잡해 헷갈릴 수 있는데요.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대상 여부를 조회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지원금액은 사업체당 100만원입니다.
지원기간은 2022.05.20. 10시부터 2022.06.24. 18시이며,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경영위기지원금은 신청에 이상이 없을 경우 입력한 계좌로 7일 이내 지급됩니다.
문의사항은 02-120으로 하시면 됩니다
TMI ) 서울시와 관련된 모든 문의사항은 02-120으로 하시면 됩니다.
⇩ 서울소상공인경영위기지원금 신청홈페이지 ⇩
서울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 서울소상공인경영위기지원금공고문 ⇩
★손실보상금★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대상은 21년10월1일부터 21년12월31일까지 이며,
지원대상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입니다.
산정방식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1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합니다.
지급금액인 손실보상금은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으로 산정하고 50만원에서 1억원까지 차등 지급합니다.
신청시기는 3월 3일(목)부터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공고문 ⇩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대상은 22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이며,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연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사업자입니다.
산정방식은 2019년 동원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합니다.
지급금액인 손실보상금은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으로 산정하고 1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차등 지급합니다.
신청시기는 6월 30일(목)부터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21년 4분기와 22년 1분기 차이점
21년 4분기와 다른 점은 보상대상을 기존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서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한 점입니다. 또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보정률(90%→100%)과 하한액(50만원→100만원)이 상향됐습니다.
★소상공인손실보전금★
당일신청하면 당일지급하는 손실보전금입니다. 손실보상금과 마찬가지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지급한 방역지원금으로 새정부에서 이름을 변경해 손실보전금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2022.06.02 - [분류 전체보기]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과 신청방법(손실보상금 아님주의)
손실보상금과 손실보전금은 다르니 이 점 유의하세요.
★ 서울시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코로나19확산에 따른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 사업입니다.
25개구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자치구마다 담당부서 및 신청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하시는 자치구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지원대상은 서울시 해당구 소재 사업장을 폐업한 소상공인이고,
2020.03.22. 이후 폐업자이며,
영업기간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대상업종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이며,
지원금액 25개 자치구 모두 50만원 1회 지급합니다.
신청기간은 2022.03.07.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마감합니다.
손실보상금은 분기마다 지급되는 지원금인 만큼 매분기 소상공인 업계의 요구가 반영되는 듯하는데요.
해당사항이 있는 코로나19 지원금은 싹 다 신청하셔서 소상공인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나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이래로 가장 활기 있어 보이는 요즘입니다.
겨울이 지나 봄이 오듯 곧 예전의 일상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총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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